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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집행된 국가 R&D사업’, 혈세 환수 못하는 과기부 - 최근 3년간 환수율 31.1% 그쳐, 이용빈 의원“환수의지 있나”
  • 기사등록 2020-09-20 19:57:04
  • 수정 2020-09-20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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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당하게 집행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환수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1~2020년) 수행한 국가 R&D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 결정이 난 금액은 3,243억원이다. 이 가운데 1,876억원을 환수하는데 그쳐, 1,367억원(43%)에 해당하는 국비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환수금 미납건은 186건이며, 환수해야 할 금액은 512억원이다. 그러나 환수액은 31.1%에 해당하는 159억원에 그쳤다. 2015년에 71%였던 환수율이 2016년 69%, 2017년 54%로 매년 감소하다가 2018년 33%, 2019년 36%로 뚝 떨어진 것이다.

환수금 미납 건수만 보더라도 2015년에 2건이었으나, 2016년에 29건으로 폭증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7건과 6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 R&D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에게 국가 R&D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 부당 집행시에는 사업참여 제한과 동시에 지원한 출연금을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R&D사업을 총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과기부가 정작 제대로 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처별 환수 현황을 보더라도, 과기부 내 환수율은 55%로 전 부처 평균치인 57%에도 못 미치고 있을 뿐만아니라, 중소벤처부 29%, 보건복지부 39% 등 환수율이 낮은 부처에 대해서도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과기부가 부당하게 집행된 과학기술 예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R&D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지극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용빈 의원은 “사업비 환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국가 R&D사업 관리 체계에 대한 정부 불신이 커지고 성실한 기업가와 연구자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정부출연금 환수를 통해 재정 손실을 막고,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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