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성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홍보
  • 기사등록 2020-09-07 10:54:12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번 소방시설 분리발주 개정은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일괄발주 되어 전무소방업체 입찰참여 기회도 없이 저가 하도급에 시달려, 부실시공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개정됐다.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통해 소방시설 우수품질 시공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865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