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의 안전속도 5030 정책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심의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으로,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5030 정책 추진을 위해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현재까지 국비 3억, 시비 7억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직대로, 1순환로 등 29개 노선의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국비 지원에도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5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오는 10월 경찰청과 협의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안전속도 5030 구역 확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속도 제한 전면 시행 후 3개월(9 ~ 11월)간은 과속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단, 기존 제한속도 50㎞ 구간은 단속 대상이다.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 실시한 구간인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7.1㎞,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5.8㎞는 이달부터 과속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안전속도 5030은 중상과 사망사고가 약 20% 감소하고 교통흐름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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