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27일 오후 3시경 고흥군 점암면 화계리 김 모(남‧79)씨의 가정집 주택 뒤 “언덕 위에 심어져 있던 나무가 쓰러져 주택지붕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나무가 쓰러질 당시 집안에는 주인 김씨 부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난 큰 소리에 놀라 급히 밖으로 뛰어 나와 다행히 인명피해는 입지 않았고 지붕구조가 칼라강판으로 돼 있어서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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