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 금지, 공공다중시설 및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카페‧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 및 행사 전면 금지 ◆출입자 관리 대장, 시설 소독 관리 대장 및 개인방역수칙 절대 준수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영화관,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절대 준수 등
코로나19 전염에 가장 무서운 것이 ‘설마’, ‘나는 괜찮겠지 ’란 생각으로 기본지침을 지키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다.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재 모든 시민의 지침 준수와 식사시간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코로나 19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8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