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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 기사등록 2009-10-01 1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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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10월 한 달 동안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및 전남도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이번 단속은 무허가 어업 및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불법어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거점(point) 지도단속 및 위판장 지도단속 등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단속이 이루어진다.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검거될 시에는 2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동시에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면세유류 공급중지, 영어자금 회수조치 등 각종 특혜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 스스로가 “우리 바다는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의 선물인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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