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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 사학개혁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발의 - 임원 결격사유 기간 연장으로 사학비리 임원 복귀 방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확보 위한 이행강제수단 마련
  • 기사등록 2020-08-13 1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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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교육부가 연세대, 홍익대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주요 사립대학 비리 문제에 대한 감사 의지를 밝힌 가운데,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인 사학비리 임원의 퇴출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은 사립학교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사학개혁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의원은 13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사학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스스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사립학교법」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거나 징계로 파면된 인사는 5년, 관할 교육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3년간 복귀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사학분쟁을 일으킨 자가 다시 복귀하여 학내 갈등이 재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원과 총장의 결격사유 기한을 각각 5년에서 10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비리 등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인사가 쉽게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교원지위법」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결정을 사립학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교원에 대한 구제조치를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소청심사결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사립학교 교원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윤영덕 의원은 “사학개혁과 교육신뢰 회복, 대학공공성 강화는 더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와 전횡은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기동민·김경만·송갑석·위성곤·이용빈·이용우·이형석·인재근·조오섭·진선미 의원 등 12명이 동참하였으며,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기동민·김경만·송갑석·위성곤·이병훈·이용빈·이용우·이형석·인재근·조오섭·진선미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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