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서구는 이번 약정을 체결한 신규기업을 포함해 총 21개 (예비)사회적기업 84명 근로자에 대해 8억5천5백만원을 지원해 자립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리 구도 판로지원, 경영 컨설팅 등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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