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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서구의원, 이동불편 노인 위한 전국 1호 조례 발의! -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 기사등록 2020-07-19 1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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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화정1,2동,양동,양3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이 지난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전국1호 조례 발의로서 고령친화도시 서구의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사업이며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휠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 공유 이용을 통해

 

고령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시킴으로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의 적용범위는 만65세 이상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이동노인을 말하며,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이용 대상자중 1인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용이 가능 하다.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 하려는 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공휴일은 신청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휠체어차량 이용은 동일한 이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월 1회 공휴일 포함하여 5일을 이용 할수있다고 한다.

 

휠체어차량 운전은 만26세 이상 운전이 가능하며, 휠체어차량 출고 및 입고는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또한 사용료는 무료이며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로, 범칙금 등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승일 의원은 “앞으로도 이동불편노인의 불편해소와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앞장 서 겠다.”고 말했다.[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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