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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지정학교 학교장 임용제 시행 공정성 확보 필요 - 이혁제 도의원, 학교장 인사혁신 방안 공정성 담보 등 대책마련 주문
  • 기사등록 2020-07-16 17: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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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14일 제34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장석웅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장 인사혁신 방안이 성공하려면 먼저 선발의 공정성이 더욱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혁제 의원은 “장석웅 교육감은 현 경력 중심의 교장 전보 점수제는 불공정 인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었으나, 학교변화를 주도하여 교육력을 더욱 제고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대체할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무척 당황스러워하고 선발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 “점수 중심의 인사와 역량 중심의 인사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역량중심 평가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비슷한 예로 학생부중심 전형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공정성 시비 때문에 수능평가 위주의 정시전형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면 이번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학교장 인사 혁신방안도 같은 갈등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주문했다.

 

이혁제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이미 혁신적인 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교육감 지정학교 학교장 임용제가 예정되면서 현직 교장선생님들의 걱정이 크다.”며 “교장협의회를 비롯한 현직 교장선생님들과 교육감이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교육가족의 협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용석 교육국장은 “교육감 지정학교는 결원 예정 학교의 초등은 20% 이내, 중등은 30% 이내에서 운영할 예정이다.”며 “교육가족이 걱정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다. 평가의 공정성이 더욱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경력 중심의 교장 전보 점수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학교 특성을 고려한 역량 있는 학교장 임용과 학교 교육과정 지원 중심의 학교장 인사로 혁신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 지정학교 학교장 임용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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