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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지자체, ‘고향 사랑 기부제’ 대비책 마련해야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0-07-14 0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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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큰 틀에서 일본의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이하 고향세)와 유사하다.

 

일본의 고향세는 일본총무대신이 지정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고, 기부금이 세금에서 공제되는 기부 제도이다. 주요 의의는 ‘납세의 선택’, ‘고향의 소중함’, ‘자치 의식의 진화’와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고향세는 2006년 3월 16일 일본경제신문 석간 칼럼 십자로(十字路)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고향 세제안’을 거론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2006년 10월에 후쿠이현(福井県)의 니시카와 잇세이(西川一誠) 지사가 지방간 격차와 소외, 세수 감소로 고민하는 지자체를 위해 ‘고향 기부금 공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8년 4월에 고향세가 도입되었다.

 

일본에서 고향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에는 실적이 저조했고, 시행착오도 다소 있었다. 하지만 시행하면서 제도 개편과 답례품 제공 등으로 2014년부터는 실적이 크게 늘면서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특산물의 생산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6월 1일부터는 총무대신의 지정을 받은 지자체에 기부를 했을 때 고향세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가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등 계속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향세 논의는 일찍부터 있었다. 2007년 대선에서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고향세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2010년 4월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향토발전세(고향세)’ 신설 계획을 제시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통합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각각 고향세 관련 입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고향세 성격의 법안이 13개가 발의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김승남 의원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번번이 논의와 발의에만 그치고, 국회 본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고향세는 21대 국회의 본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의 도입방안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고향사랑 기부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려면 기부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 인력 배치, 답례품 마련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전남도와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률안'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답례품의 경우 농수산물에 한정할 것인지 공예품도 포함할 것인지 등 선정 품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고항세 기부에 대한 답례품은 일본에서도 다소 문제가 된 부분이다. 특정 품목과 제품에 대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의 전통 문화상품의 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 지역 내에서 원료에서부터 가공까지 생산한 것, 지자체 인증을 받은 것, 친환경 농산물 등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준에 수긍하고, 나아가 지역의 특성화 품목 육성정책과 연계가 될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제’ 법이 국회 본회 통과가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지역 발전과 연계한 능동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부 예상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극적인 메시지 발신과 함께 기부자들이 지역 내 상품구입 및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입장료 등에 대해 할인 혜택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단순하게 기부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제 2의 군민, 시민, 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전남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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