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 광주4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접촉자 없어
  • 기사등록 2020-07-06 14:13:51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무단이탈자를 고발했다.

 

목포시보건소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65세)가 지난 7월 4일(토) 12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7월 4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44번 확진자 접촉자로 6월 30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기간은 7월 12일까지이다.

 

시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앱 등으로 수시 감시 하던 중 당일 연결 되지 않아 담당직원 및 목포경찰서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자택에 핸드폰을 두고 자차로 본인 소유의 농장을 방문했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 관계자는 “인근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지속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탈자 고발 및 안심밴드 부착 등 자가격리 관리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자가격리 준수는 우리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827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