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경찰서(서장 김근)는,여수경찰서는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를 감염병의예방및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여 6.12.자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지난 5. 17.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일시 입국하면서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5. 28. 0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면서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또한, 자가 격리 수칙위반을 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앞으로 여수경찰은,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감염된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접촉할 경우 감염확산이 예상되어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자 등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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