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신종철 기자]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경영상 문제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소득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장하는 '소상공인 복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51명으로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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