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도내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인․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도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서비스 내용과 질을 측정․평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제를 도입하고 품질관리 컨설팅 및 사후관리, 종사자 전문성 향상 등의 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해 실제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했다.
김한종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제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지속적인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도모해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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