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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도 친생자로 인정하도록 시정권고 - 특별법에서 친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하게 대우한 첫 사례
  • 기사등록 2009-09-19 1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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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유공자 가족에 입양된 친양자(親養子)도 친생자(親生子)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국가유공자인 김모씨가 국가보훈처에 친양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다가 ‘친양자는 양자에 해당되어 양자가 1명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교육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거부당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친양자가 입양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된 경우,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의 친양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은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민법」을 해석하면 ‘친생자’와 구별되는 ‘양자’로 해석될 수 있어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친양자는 「국가유공자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권익위는 법무부에 법 해석을 요청해 2008년 1월 1일 시행된 친양자 제도를 고려하여 친양자를 양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친양자를 친생자로 간주하여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친양자제도는 법정 혈족관계이며, 입양(入養) 및 파양(罷養)의 절차가 있기는 하나, 입양 및 파양의 절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여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하고 입양 전의 가족과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며 친양자의 임의적인 파양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기존의 양자제도와는 현저히 구별된다. 또한 「민법」은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

즉 친양자는 법원의 판결을 거쳐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고, 대신 양친(養親)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양자(성과 본이 그대로 보존)와 차이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해결을 통해 국가보훈처에 대해 개정된「민법」 친양자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권고 함과 동시에 친양자를 받아들인 신청인에게 자녀의 교육비 및 취업, 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가 신설된 친양자제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개별법의 해석에 대해 이 같이 개선권고를 한 것은 친양자제도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친양자를 받아들이는 가정에 대해 국가가 조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어 더욱 안정된 사회의 구성단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도 국민권익위의 개선취지에 맞추어 친양자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처리지침을 각 보훈지청으로 하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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