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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법원 황하나 공범회유 보도 신빙성 인정
  • 기사등록 2020-06-02 14: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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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사진=황하나 SNS 캡처)

 


[전남인터넷신문/신종철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황하나 씨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을 돈으로 회유했다는 언론보도에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 박재영 이정훈)는 황 씨의 공범 조모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9월 황 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돼 2016년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씨 수사 과정에서 황 씨를 포함한 7명이 조 씨의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지난 2017년 이들 7명을 모두 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2019년 MBC는 조 씨 등과 함께 있던 다른 공범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들며 황 씨가 조 씨에게 1억원을 건네면서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조 씨는 "황 씨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는데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며 MBC에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보도 내용에 대해 "터무니 없는 얘기다. 체포되면서 유치장에 있다가 구속수사를 받아 연락할 겨를도 없었다"며 의혹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수사 결과 황 씨가 조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점과 관련 정황을 고려했을 때 보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여전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 씨가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씨가 황 씨의 마약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조 씨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남자친구인 배우 박유천과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속된 황 씨는 지나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황 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은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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