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 는 숙박시설 등 화재안전정보조사 및 비상구 폐쇄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정보조사는 건물별 정보조사를 통해 건축물D/B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화재위험성을 평가, 화재안전정책 수립 및 건물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건축물 안전강화 및 국민의 안전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봄철을 맞이하여 여행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을 건축, 소방시설 등을 조사하여, 사전에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하였다. 또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불시 단속하였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란
1.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방화문에 고임장치 등)
2.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 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두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파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강덕훈 예방홍보팀장은 “비상구는 생명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평소 비상구 확보와 관리를 통해 만일에 있을 화재를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바란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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