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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에너지취약계층, 2020년‘에너지바우처’시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5월 27일부터 신청 -
  • 기사등록 2020-05-26 0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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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보내기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냉·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써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1955. 12. 31. 이전 출생), 만 6세 미만 영유아(2014. 1. 1. 이후 출생자),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면 각 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사용기간은 여름철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겨울철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① 1인 가구는 2019년 대비 4천원 늘어난 9만 5천원

② 2인 가구는 6천원 늘어난 13만 4천원,

③ 3인 이상 가구는 1만5백원 늘어난 16만 7천원을 지원하는 등 확대지원한다.

 

2019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3,100만원, 40,168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는 바우처 지원금을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늘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19대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앞장설 것”라고 말했다.

 

※ 2020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이렇게 달라졌어요

구 분

2019

2020

지원금액

1인가구 : 91,000

(하절기 5,000, 동절기 86,000)

 

2인가구 : 128,000

(하절기 8,000, 동절기 120,000)

 

3인이상가구 : 156,500

(하절기 11,500, 동절기 145,000)

1인가구 : 95,000

(하절기 7,000, 동절기 88,000)

 

2인가구 : 134,000

(하절기 10,000, 동절기 124,000)

 

3인이상가구 : 167,000

(하절기 15,000, 동절기 152,000)

신청기간

’19.5.22~’19.9.30

’20.5.27~’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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