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은 적색으로 연석에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마주하곤 한다.
지난해 4월부터는 소화전 주변을 포함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하여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여 용수가 필요한 상황에 불법 주차로 인해 용수가 부족한 상황이 온다면 2차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우리 모두 ‘나 하나쯤’이란 생각을 버리고 소화전 자동차 안전한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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