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정원이 7인 이상 승용차는 1단위(0.7kg)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5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자도차 겸용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진동과 온동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여야하며, 구매 당시에 압력계 바늘의 정상 유무를 잘 확인하도록 하자.
소화기는 손을 뻗었을 때 손이 닿는 곳에 설치하고,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선택이 아닌 의무, 소화기 1대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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