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농산물품질관리원 에서는 2008년부터 전국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농가) 등록제”가 시행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단위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된 정보에 의해 농가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농정을 시행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은 물론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농가의 경영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각종 농림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제도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는 현행 “소득보전직불제” 및 향후 도입할 “농가소득안정제”의 대상이 된다.
한편, 함평농산물품질관리원 에서는 농업경영체로 미등록할 경우 현행 농림사업은 물론 향후 새로 시행 되는 모든 농림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내 모든 농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