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흥경찰,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1명 기소 의견 송치 -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엄정 사법처리 계획
  • 기사등록 2020-05-19 16:46:38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오인구)는 코로나19와 관련 해외에서 입국한 후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A씨(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 했다
 



고흥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해외에서 입국한 후 고흥군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격리 중에 지인을 초대한 뒤 함께 식사하는 등 격리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19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7989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