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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준공영제 도입 시민공청회 개최 -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 시내버스 준공영제 -
  • 기사등록 2020-05-17 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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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와 녹색청주협의회는 15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청주시 준공영제 도입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안건논의가 완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운송비용 일부를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중간단계정책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도입이 추진되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171월 잠정 보류된 이후, 20188월에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가 재개되었으며, 20192월부터 본격적인 안건논의를 시작으로 20205월 도입에 대한 안건논의가 완료됐다.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타지역의 문제가 된 내용들을 보완하여 공공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사항인 노선권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운영관리 및 조정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에 대한 권한을 시가 갖고 행사한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명문화됐다.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시 주도로 년 1회 진행하기로 했으며, 부정행위 2회 적발시 준공영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자본잠식 회사는 배당을 금지하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유류 및 부품 등은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정했다. , 인력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위촉 등 채용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타시도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하고, 공개 채용 방식이 아닌 친인척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기존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근무년수를 감안하여 인건비 지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 타시도에서 과도한 금액 지급으로 문제가 된 임원의 인건비도 상한액을 설정하여 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준공영제 시행후 5년간 동결하며, 비상근임원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준공영제 관리기구는 시산하 위원회인 독립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시산하 위원회로 운영되면, 버스조합에서 설치되어 운수업체에 운영하는 타도시와 달리 운영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게 되어 공공성이 강화되며, 운영예산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청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청주시에 준공영제가 시행된다면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만큼,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여 꼼꼼하게 설계하였으며 향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시에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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