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비상구의 표지판이 장애물로 인해 보이지 않는다면 피난은 불가하거나 장애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탈출구가 되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중이용업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계자들에게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소방검사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잠금) 및 훼손,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 관계자와 시민 등의 인식변화와 협조 없이는 큰 효과를 거둘 순 없을 것이다.
비상구는 생명구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비상구를 관리하는 자율적 시민 의식이 필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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