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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중고 물품 팝니다! 인터넷사기 피의자 구속 - 전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60명으로부터 1,000여 만원 송금받아 편취
  • 기사등록 2020-05-15 0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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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전남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지난 5. 14.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챙긴 A씨(29세, 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의자 A씨는 중고거래사이트에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중고휴대폰 등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 60명으로부터 1,000여 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 연기, 외부활동 제한 등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기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중고물품을 거래하거나 개인간 거래를 하는 경우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이버캅’앱이나 사기 피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간의 상거래는 사기 피해 위험이 큰 만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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