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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9일부터 모든선박 대상 일제 단속에 들어가
  • 기사등록 2020-05-06 2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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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탄 해상 음주운항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다중이용선박,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광경(사진/여수해경 제공)

이번 특별단속은 5월 8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파출소․경비함정․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9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다. 특히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곽충섭 여수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인명사고를 초래할수 있으므로 절대로 음주운항을 해서는 안되고, 전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년(17년~19년)간 여수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32건으로 이중 어선이 전체의 약 75%인 24건을 차지했고 화물선 3건 예·부선 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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