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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소방서, 봄철 비상구 불법행위 불시단속 실시
  • 기사등록 2020-04-29 1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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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는 지난 29일에 봄철 비상구 불법행위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락볼링장, 스크린야구장) 5종과, 관내 숙박시설 중 임의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불시 단속의 목적은 5월 가정의 달과 봄철 나들이객 증가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및 건물 관계인에 대한 화재안전 지도하는 데 있다.
 

또한 순천소방서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랑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말한다.
 

신고대상으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9년 10월 17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됐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해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조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 원, 연간 3백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에게 불법행위 신고할 수 있다.
 

강덕훈 예방홍보팀장은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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