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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재사고 인명피해 제로를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 대상 건축물에 최대 2,600만원 성능보강비 지원 - 화재안전성능 미보강시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0-04-28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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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민간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며,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붙임 참고)

 

시는 보강지원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최대 약2,600만원을 지원(총 보강비용 한도 4,000만원 기준)한다.

 

신청기간은 보조금 소진시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LH로 제출하면 LH에서는 공법선정, 비용산출 등 컨설팅 및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군‧구 건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한편, 2020년 5월부터 시행 될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지원대상의 건축물 등은 2022년말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도수 건축계획과장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취약요인*을 모두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에 한함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무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000m2 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 드라이비트 공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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