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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20일부터 접수 - 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자에 최대 100만 원 지원
  • 기사등록 2020-04-19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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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여파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1일 최대 2만 5000원 씩 지원한다.

 

무급휴직, 휴업 등으로 일하지 못한 날이 20일을 초과해도 한 달 최대 50만 원, 최대 100만 원(총 40일)까지만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화순군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가 대상자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는 주민등록상 화순군 거주자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종사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등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는 ▲개인택시 ▲택배·퀵서비스 등 배달업 ▲덤프트럭 기사 등 건설장비업 ▲학원·문화센터·학습지 강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고용 유지지원금, 전라남도 긴급생계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의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자격, 지급 방법, 신청 서류 등은 화순군청 누리집(고시·공고와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공용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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