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은 젊은 여자와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원조교제로 신고한다고 협박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거부하자 금품을 강취한 고 모씨(남,22세)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고 모씨 등 3명은 지난 7월 28일 피해자 점 모씨가 젊은 여자와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붙잡아 "원조교재"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빼앗으러 하였으나 정 씨가 거절하자 주먹과 발로 정 씨를 폭행 후 바지를 벗기고 현금 20만원을 강취하고 대뇌부종 등으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