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후보자는 군복무 시절과 재무부 사무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이 총선에 출마한 경남 산청읍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명박 정부에서 입각하거나 청와대 수석이 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 과목’이 된 듯하다.
최근 청문회를 통과한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 앞서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그보다 앞서 땅을 사랑했다고 ‘명언’을 남긴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이밖에 언론 등에 거론된 위장전입자 또는 위장전입 의혹자는 한승수 총리, 최시중 방통위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숫자가 너무 많아 이름조차 거론하기 버겁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회 이상 누범자는 가중처벌 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위장전입자는 처벌은커녕 버젓이 장관도하고, 청와대 수석도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말 그대로 ‘위장전입 정권’이다.
2009년 9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