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2주간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제수.선물용 식품과 역.버스터미널 주변 등 식품판매점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도.시군 공무원 25명, 민간단체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6명 등 총 171명이 참여하게 되며 점검 대상은 다류, 한과, 벌꿀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소 1천642개소, 지역특산․전통식품 제조 판매업소 66개소, 재래시장, 마트, 도로변휴게소, 식품자동판매기 등 3천164개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제수용 농.수산물에 표백제, 색소 등 인공첨가물 사용여부,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 판매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여부, 허위 과장광고 또는 과대포장제품 판매여부, 식품 진열․보관 등 식품취급 적정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허용외 불법 첨가물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한 음식점은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적합식품은 전량 압류 폐기 조치하는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점검기간동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노두근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역점을 두겠다”며 “불량식품을 발견할 때는 지체없이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들어 식품제조.판매업소 1천457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식품 제조업소 8개소와 식품판매점 12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11건, 과태료 부과 7건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