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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 기사등록 2020-04-07 1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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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는 지난 24일부터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관련 비상구 점검 및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자동개폐장치 설치 독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펑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로 2016년 2월 29일 설치의무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의 2(대통렬령 제 27030)'의 시행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하지만, 그 전에 건설된 기존아파트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순천소방서는 2019년 12월부터 순천, 구례지역 공동주택 175개소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설치지도 및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연장선으로 지난달 24일부터는 직접 방문하여 KFI인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 순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가 곤란한 대상의 경우 및 옥상출입문이 상시 개방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향후 상황에 따라 폐쇄시킬 경우를 대비해 각 세대에 추가로 출입문 키를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구천회 순천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시 옥상출입문으로 비상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큰 인명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니, 기존 공동주택에서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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