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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업 부담↓ 사회적 책임↑” - 조달청.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 기사등록 2020-03-25 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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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더 공신력 있고 타당한 평가 기준(국토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등급)**으로 개선하였다.
   

* 법령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9년)이 정해져 있으나, 공고에서 별도의 차령(예, 5년)을 요구

  
** 전국 전세버스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리현황(교통안전조직, 운전자, 차량점검 등 15개항목)을 종합평가하여 반기별(2월, 8월) 대국민공개

 
고용관련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제공받아, 고용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없앴다.

 
한편, ‘정보통신용역’이라는 용어명과 정의를「(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하여 ‘정보통신공사’와의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였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 신인도 평가시 가점(1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에 대하여는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강화하였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우수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조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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