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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원 73.1%, 민주노총 탈퇴 결의 - 새지도부 구성후 탈퇴...현집행부와 민주노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기사등록 2009-09-09 0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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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8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다.

쌍용차 평택공장과 창원공장,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4개 A/S지회에서 이날 낮 12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묻는 투표를 동시에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3508명의 75.3%인 2642명이 참여, 이 중 73.1%인 1931명이 탈퇴에 찬성했다.

상급단체 탈퇴 투표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여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총회는 또 현 노조 집행부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구성안을 투표에 부쳐 투표자의 78.6%인 207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1995년 민주노총에 가입한 쌍용차 노조는 14년만에 상급단체 없이 기업노조로 전환되었다. 국내 완성차 업계로는 독립노조가 처음이다.

이날 총회는 노조 집행부에 반발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새지도부가 구성되면 민주노총 탈퇴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현재 쌍용차 노조 집행부와 민주노총 등은 총회 소집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만큼 총회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9일 서울남부지법에 낼 예정이다.

쌍용차 노조 박금석 직무대행은 "쌍용차 노조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속해 있는 만큼 지부장 직무대행이 인준하지 않은 총회 개최는 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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