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 이달 25일부터 휴지(休止‧운영 중지) 중인 관내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조소등의 휴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관할 소방서에 휴지 신고 후 설비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제거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하는 등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휴지 신고 된 사업장 20개소에 대해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주유소 내 불법주차 및 적치물 방치 여부 확인 △차량출입 금지 및 주유기 열쇠 봉인조치 △경고문(안내문) 부착 및 관리카드 작성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휴지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확인 할 예정이며, 평소 탱크‧배관에 위험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영업 재개 시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76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