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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 여파 소상공인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추진 - 소상공인 2천483개 업소 대상, 3개월분 감면
  • 기사등록 2020-03-23 15:57:01
  • 수정 2020-03-23 15: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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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천483개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3개월(4~6월)분에 대해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50%)한다고 밝혔다.


▲ 사진/고흥군 제공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수도급수조례 제39조’를 근거로 감면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의 고정·운영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경제의 파급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실시한 것이다.


또한,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상수도 수원지 상시소독과 주변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상시 보다 횟수를 늘려 수시 수질검사실시 등의 조치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귀근 군수는 “코로나19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임차료 50%감면과 착한 임대료 및 세금감면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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