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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 화재주의
  • 기사등록 2020-03-18 18: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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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3.14~4.15) 운영에 따라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최근 10년 평균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면적의 69%를 차지하고,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은 전체의 77%가 이 기간에 집중 되고 있다.

 

특히, 이 기간에 소방서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한 선제적 총력대응 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산불로부터 우리의 숲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당부 했다.

 

주요 당부사항으로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금지, 입산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휴대금지,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자고 국민 여러분의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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