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및 산림청에서는 3월부터 산불화재 “주의” 단계를 발령함으로써 산불화재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관습처럼 이어져왔던 농부산물 소각도 신고 없이 임의로 하면 과태료를 물릴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건조해 짐에 따라 임야화재 발생히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시기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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