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대상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한다.
소방서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캠페인, 각종 교육 시 전방위 홍보를 펼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각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비치해 주길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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