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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법안 26건 본회의 통과 - 법정 기념일 된 임업인의 날,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
  • 기사등록 2020-03-08 0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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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26건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6건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를 개정된 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②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③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이다.

 

④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은 어려운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것이다.

 

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일 과태료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⑥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 ▲조합장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과 부회장의 사업대표이사로 변경 등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다.

 

⑦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⑧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⑩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자녀주거공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관이나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⑪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은 제정법안으로, 연구개발, 기술보급, 사업화,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치유농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⑫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중앙회의 감사를 수감한 조합의 경우 그 해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는 것이다.

 

⑬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수입·보관·운반·진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정밀조사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촌·어항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되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상풍력발전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⑯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및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과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농어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어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피력하고, “임업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696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중 212건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등 법률안 대표 발의 건수 및 통과 건수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입법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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