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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상케이블카, 상업시설 소상공인 임대수수료 1개월분 감면
  • 기사등록 2020-03-01 2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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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상케이블카(주)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방문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업체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개월 임대수수료 전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목포해상케이블카 내부에 있는 카페.식당.제과.특산품.편의점.포토서비스 등 다수 입점업체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정인채 대표이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목포 대표 관광시설로써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캐빈 내부에 하루 4차례이상 특별 분무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승강장 주출입구에 최신 게이트형 분사 소독장치를 설치하고 입장객 전원이 안전하게 케이블카 탑승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방 조치하였다.


곳곳에 손소독제, 손세척제 비치,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필수화와 예방수칙 대응 매뉴얼을 숙지해 만일의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관련 포스터 부착 등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게 내실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목포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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