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코로나19 대응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 의료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의 지급>,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체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윤민호 후보는 “코로나-19 예방 필수품에 대한 국가관리대책이 빠져 있다”며, “특히 마스크와 손 세정제의 매점매석 행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국민은 공급처를 찾아 헤매고 있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맞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 관련 원료 수급, 생산과 유통의 국가적 관리체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의 일시적 육아휴직 지원, 지자체 차원 주민센터 강사 등을 위한 생계비 일부 지원, 파리 날리다 못해 문 닫기 직전인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일부 지원 등을 포함한 서민 생계 대책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대응 3법을 보완해서 의결,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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