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에는 부동산산업 분야의 시민경제교육과 인재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시민의 부동산 교육.상담에 적극 협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호 교육기회 제공, 민관 협력형 공동사업의 계획 및 추진을 위한 협력 등 양 기관이 협력과 발전을 위한 포괄적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오랜 기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상생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최근 공공디벨로서의 역할을 강화중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부동산산업 관련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갖춘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부동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과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으며, 법정(위탁)업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통합관리사업, 정책건의, 최고위과정 개설.운영, 인큐베이팅센터.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 설립.운영 등 및 각종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발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 도모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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