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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점 홍보 - 화재 시 대피 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인식 개선
  • 기사등록 2020-02-21 1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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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정선모)는 화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다. 여성이나 어린이도 몸ㆍ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는 3층 이상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돼 있다.

 

남부소방서는 공동 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통한 화재 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공동 주택 경량구조칸막이’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안내하고자 공동 주택 안내방송과 안전픽토그램 스티커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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