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수련원등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일부 급식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 : 사람의 장에서만 증식하는 특성이 있고, 1~2일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을 일으키며 겨울철에 많이 발생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696개 학교와 138개 청소년수련원 등 총 834개 시설의 식품용수(지하수)를 검사한 결과 47개 시설(5.6%)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식품안전종합대책에 의거 식약청,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인천시, 대전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은 45개 학교 및 2개 청소년수련원으로서 경남 15, 경기 14, 충남.충북 각 5, 경북 3, 전북 2, 부산.인천.강원 각 1개 시설에서 검출되었다.
아직까지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설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설 개.보수, 물탱크 소독, 물 끓여먹기, 익히지 않은 메뉴 자제, 위생관리 철저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기온이 낮아지는 9월부터 더욱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올바른 손씻기,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먹기, 물은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