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 자체점검 제출 기한 단축 및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 기사등록 2020-02-17 13:50:12
기사수정

 

광주 남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기간 등 관련 법령 일부가 오는 8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자체점검은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법제화 돼 있으나, 건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책임감을 고취하고 불량 소방시설을 최단 기간 내 수리하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 개정 시행된다.
 
또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은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책임 의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해 관계인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기한 내 점검 실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7338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