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 도양119안전센터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와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 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
이에따라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ㆍ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고흥소방서 도양안센터 관계자는 “공동주택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금지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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