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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육성자금(청주사랑-론(Loan)) 200억 원 융자 지원 - - 1차분 신청접수 오는 3월 2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
  • 기사등록 2020-02-17 1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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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는 청주 시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 조성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 원을 2(3, 9)에 걸쳐 각각 100억 원씩 융자 지원한다.

 

이는 업체당 대출한도가 5000만 원 이내인 것을 고려할 때, 640여 개 신규 수혜업체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그 밖의 업종)이며, 신청 기간은 1차분은 오는 32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2차분은 91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이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기지원금액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미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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